제주특별자치도의 2011년 12월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2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달 건축허가 연면적은 496,474㎡로서, 이는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등 451건이 허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축연면적 5,000㎡이상으로는, 노형동에 3건의 공동주택 총 38,799㎡, 삼양동 2건의 공동주택 총 153,366㎡, 아라동 공동주택 5,376㎡ 및 2건의 교육연구시설 총 518,255㎡, 도련일동 공동주택 74,186㎡ 등이다.
그리고, 올해 12월말까지의 건축허가 누계면적(2,407,745㎡)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 되었다. 또한 전 달의 건축허가 면적보다는 212% 증가 하였는데, 이는 주차장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에 따른 사항으로 파악된다.
-전 달의 건축연면적 5,000㎡이상으로는, 용담동에 공동주택 6,282㎡, 외도1동 공동주택 6743㎡, 강정동 숙박시설 7,133㎡, 대륜동 공동주택 8,443㎡ 등 이다.
앞으로, 삼도동에 도시형생활주택(연면적 7,748㎡), 연동 도시형생활주택(연면적 4345㎡), 오라동 도시형생활주택(연면적 6946㎡), 아라지구 공동주택(연면적 90,247㎡), 토평동 도시형생활주택(연면적 5971㎡) 등이 계획 중에 있어 건축경기 호조세는 당분간 유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시별 12월말 건축허가현황은 제주시 402,825㎡, 서귀포시 91,64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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