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금년도 1월 1일 기준의 개별토지 205만 2천여 필지(도내 전체 2,236천 필지 중 91.8%)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개별 토지에 단위(1㎡)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토지분 재산세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충북도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65%가 상승(전국평균 4.47% 상승 : 최고 강원 8.76%, 최저 광주 1.38%) 한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지난해의 2.31%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3.60%)과 실거래가 반영, 세종시·혁신도시·기업도시·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지가상승이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내 시ㆍ군별 상승률은 혁신도시 건설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진천군이 7.78%로 다소 높게 상승한 것을 비롯하여, 충주시가 7.69%, 괴산군이 7.55%, 단양군 6.71%, 보은군 6.63%, 음성군 6.49%, 영동군 6.20%, 청원군 6.08%, 증평군 6.04%, 옥천군 5.99%로 평균 상승률보다 높고, 나머지 제천시 4.85%, 청주시 상당구 3.94%, 청주시 흥덕구 2.78% 순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평균지가는 제곱미터(㎡)당 11,210원이며,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193-2번지(스포츠의류점)으로 제곱미터당 1,050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최저지가는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9번지(111원/㎡)로 조사되었다.
용도지역별로 지가수준을 보면, ▶상업지역은 평균 1.50% 상승으로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93-2번지가 1,050만원으로 최고지가를,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산60번지가 23,400원으로 최저지가를 보였으며, ▶주거지역은 평균 3.90% 상승으로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7-1번지가 85만 3천 원으로 최고지가를, 영동군 추풍령면 관리 475-1번지가 1만 3천 원으로 최저지가를 ▶공업지역은 6.69% 상승으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343번지가 53만 7천 원으로 최고지가를,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산67-1번지가 3,220원으로 최저지가를 ▶녹지지역은 6.33% 상승하였으며,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332-9번지가 53만 5천원으로 최고가를, 청원군 낭성면 현암리 산14번지가 296원으로 최저 지가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공부상의 토지 소유자의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7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ㆍ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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