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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금년도 표준지 26,352필지(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5.3%)에 대한 적정가격을 2월 29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해당 지가에 대한 시ㆍ군의 의견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2월 24일)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한 것이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은 금년 공시가격을 총 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평균 3.60% 상승(전국평균 3.14% 상승) 하였으며, 용도지역별 상승률은 주거지역 2.42%, 상업지역 3.17%, 공업지역 4.46%, 녹지지역 4.24%, 관리지역 5.37%, 농림지역 6.27%, 자연환경보전지역이 7.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ㆍ군ㆍ구별 변동률은 괴산군이 7.46%로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이어 단양군이 6.13%, 보은군 5.90%, 옥천군이 5.63%, 음성군이 5.53%, 충주시가 5.01%, 영동군이 4.84%, 진천군 4.07%, 증평군 3.81%, 청원군 3.75%, 제천시 3.24%, 청주시 상당구 2.06%, 청주시 흥덕구 1.71%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구 흥덕구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2.06% 1.71% 5.01% 3.24% 3.75% 5.90% 5.63% 4.84% 3.81% 4.07% 7.46% 5.53% 6.13%


한편 도내에서 최고 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5-5번지(청주타워)이 1㎡당 1,050만원(3.3㎡당 3471만원)으로 작년도와 같으며, 가장 낮은 지가는 보은군 내북면 화전리 산19-1번지가 1㎡당 170원(3.3㎡당 562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활용은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토지보상ㆍ담보ㆍ경매평가 등 각종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의 열람은 시ㆍ군ㆍ구 민원실(지가업무 담당부서)에 비치되어 있어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동 기간 내에 도 및시ㆍ군ㆍ구 민원실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건에 대하여는 재조사ㆍ평가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0일 재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내 1월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에 시장ㆍ군수가 결정ㆍ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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