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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의 소유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과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분할 기준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공유자 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키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를 따르게 된다.
또 공유토지 분할 개시 결정·분할조서 의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법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각 시·군·구에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변호사나 지역 주민, 관계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 신청에 대해서는 분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처리해 주며, 이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와 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까지 면제해 토지 소유자 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도민들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 촉진도 기대된다”며 “기간 내 모든 대상 토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시행됐으며, 6200여 필지의 공유토지가 분할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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