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6월 7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제한지역 : 3,823,579㎡(첨단3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2. 제한사유
첨단3지구 개발예정지의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난개발방지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보상이익을 위한 각종 개발행위 방지
3. 제한대상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안에서 행위제한)
농지법 제34조~제36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신고․일시사용허가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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