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11-252(2011.12.15)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진장물류단지 내 북구 진장동 283-3번지 일원의 “대규모점포 신축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 도로확장 및 인도설치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진장물류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 06. 14.
울산광역시장
1. 진장물류단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없음)조서
2. 진장물류단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