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강운태)가 도시전반에 대해 5년 주기로 수립하는 ‘2020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6월 27일 광주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한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의 정책기조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된 불합리한 사항과 그동안 제기된 도시계획관련 민원을 중심으로 지난 2010년 5월부터 기초조사와 분석, 현장조사 등을 통해 계획(안)을 최종 마련했다.
시는 계획(안)의 합리성과 형평성, 종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수 차례 심도있는 자문을 거쳤다.
이번에 수립한 2020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주요내용은
- 용도지역․지구․구역 65개소와, 도시계획시설 33개소, 지구단위계획 9개소에 대한 변경으로,
- 시가지내 미개발 소규모 자투리 용지에 대해서만 주변지역 여건에 맞도록 용도지역을 현실화하였고,
- 다른 생활권에 비해 상업지역 면적이 매우 부족한 남부대생활권 지역중심에 상업지역을 추가 배분하였으며,
-시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북구 지야마을, 광산구 상완마을 등 녹지지역내 19개 자연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반영하였고,
-도로․하천 등으로 단절된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자투리(10,000㎡)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했다.
-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차원에서 농성광장․매월동 유통업무설비 미개발 잔여지, 송대하수처리장, 북부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을 축소 또는 폐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이번에 수립한 재정비는 빠르게 변화하는 광주의 도시발전상을 수용하고,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를 통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주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고 말했다.
시는 2020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는 즉시 신속하게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최신기사
툴바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