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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출구전략

- 사업성 개선을 위한 사업방식 변경
- 사업성이 없는 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
- 주민이 우선되는 공동체 마을 만들기

○ 인천시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출구전략에 나선다.

○ 송영길 시장은 취임이후 난립하는 개발사업을 정비하고자 지난해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정비예정구역에 주민설문을 통하여 당초 212개 정비예정 구역에서 167개소로 축소하여 전체면적 15,325,853제곱미터의 34%인 5,239,097제곱미터를 해제하였다.

○ 그 당시 진행되던 정비사업 구역도 기본계획 반영 후 6여년이 지난 현 시점 에서 미분양 여파로 조합원의 과도한 분담금이 발생되고 시공자가 지원하던 정비사업 비용도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대부분이 정체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사업지체에 따른 신·증축,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 금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기준과 일몰제 규정이 도입 되었으며, 인천지역 최초로 인천 남구지역은 도화6구역과 용현7구역, 남동구는 만수동 대토단지구역, 서구는 가정여중교주변구역이 주민동의 50%이상을 얻어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각각 해산되었으며 정비 구역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 인천시에서는 정체된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위해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155개 구역에 대하여 추진주체와 개발반대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방문 간담회를 가졌으며 정비사업에 핵심단계 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교육을 전문가를 초빙하여 홍보하는 등 출구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이번 간담회 의견 수렴결과 추진주체에서는 용적률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조합해산에 따른 매몰 비용 지원, 영세한 조합원 보호대책 등이며 사업반대자는 사업성 저하에 따른 과도한 분담금이 발생 됨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해산시 정비사업 투자비용 보전에 대해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을 3회에 걸쳐 건의하였고 주민의견을 토대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제대상 선별, 사업방식 변경, 제도개선, 추정분담금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 주민 재정착률이 높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 되도록 하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제되는 구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과 같은 마을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공공기관 및 사회적기업의 참여, 전문가의 재능기부 등으로 주민이 우선되는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 앞으로 인천시는 원도심 정비사업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및 교육을 통하여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현장에서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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