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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1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집값 급등기에 도입되어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전매행위제한제도도 시장여건에 따라 신축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던 것을,

-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① 보금자리주택 ②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③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을 대상으로,

-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한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함

② 주택 전매행위제한제도 개선

현행 투기과열지구・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전매행위가 제한되던 것을,

- 앞으로는 이러한 주택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매행위제한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불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주택건설・공급 및 거래 등 시장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9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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