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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9.25일(화) 15시에 한국감정원 9층 강당에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전면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과거 주택의 양적확대를 목표로 했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당시인 1991년에 제정된 이후, 부분적인 제도개선은 이루어져 왔으나,

국민들의 새로운 주거트렌드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주택건설기술을 반영하는데 큰 한계가 있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금년 1월부터 LH연구원을 통해 주택건설기준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이번 공청회는 동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상세자료 별첨)

먼저, 현재는 획일적으로 설치종류와 면적이 규정되어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총량면적의 범위에서 입주민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 설치하도록 개선(기존 아파트도 총량범위내 용도변경 허용)
입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공동주택 주출입구에 전자출입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어린이집에는 안전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

* 1.5m 보도 설치, 차량속도 20km/h이하 설계, 1천세대 이상 통학버스 정차장 설치 등

창의적인 아파트 단지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휴게시설, 안내표지판, 아파트 외벽 동호수 표기 등 세부기준은 폐지하는 한편, 기준척도(평면의 길이단위)를 10cm에서 5cm로 줄이고, 1층 세대가 지하층을 주택(취미,작업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현재는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아파트 내 주차장 설치기준을 단순화하고(현행대로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하되, 세부규정은 지자체장에게 위임), 비현실적으로 규정된 아파트 내 승강기 기준은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선(한층에 3세대 이상인 홀형은 22층 이상시 2대 설치 등)

주택품질에 대한 기준도 강화하여,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바닥시공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5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하여 결로방지를 위한 창호 성능 확보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아토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도 의무화

국토해양부는 금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금년 12월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13년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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