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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금년 6월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면적은 2억 2,471만㎡(224.71㎢)*로 금액으로는 33조 5,018억원(공시지가 기준)이며 국토면적**의 0.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11년말 전수조사 과정에서 전북 등 일부 지자체의 조사오류로 인하여
‘11년말 면적을 226.91㎢→221.89㎢로 정정하여 반영한 수치임

** 전체 국토면적(100,460㎢, ’11년 기준)

면적은 1분기 대비 204만㎡(0.9%) 증가하고, 보유필지수도 82,729필지로 1,620필지(2.0%) 증가하였다.
’12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 2,825만㎡(57.1%), 합작법인이 7,181만㎡(32.0%)이고, 그밖에 순수외국법인 1,536만㎡(6.8%), 순수외국인 879만㎡(3.9%), 정부․단체 등 50만㎡(0.2%)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173만㎡(54.2%), 유럽 2,359만㎡(10.5%), 일본 1,920만㎡(8.5%), 중국 487만㎡(2.2%), 기타 국가 5,532만㎡(24.6%)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 3,309만㎡(59.2%), 공장용 6,714만㎡(29.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주거용 1,497만㎡(6.7%), 상업용 587만㎡(2.6%), 레저용 364만㎡(1.6%)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면적은 전남 3,799만㎡(16.9%), 경기 3,762만㎡(16.7%), 경북 3,508만㎡(15.6%), 충남 2,231만㎡(9.9%), 강원 1,899만㎡(8.5%)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 이를 토지가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 11조 1,333억원, 경기 5조 6,063억원, 부산 3조 4,016억원, 인천 2조 4,521억원 순이다.

한편, 2/4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353만㎡를 취득하고 149만㎡를 처분하여 204만㎡(0.9%)가 증가하였는데,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소유가 111.7만㎡ 증가하여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순수외국인 45.7만㎡, 합작법인 32.7만㎡, 순수외국법인은 13.9만㎡ 순으로 증가하였다.

국적별로는 미국 80.1만㎡, 중국 42.9만㎡, 일본 9.9만㎡, 유럽 9.5만㎡, 기타국가는 61.6만㎡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06만㎡, 주거용 77.3만㎡, 공장용지 11.6만㎡, 레저용지 5.5만㎡, 상업용지 3.6만㎡ 증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 73.5만㎡, 부산 41.9만㎡, 제주 36.8만㎡ 순으로 증가한 반면, 전남 31만㎡, 전북 7.9만㎡ 감소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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