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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주택, 우편물 수령 등 더욱 편리해진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 주소에 동·층·호 사용 가능-

도로명주소 표기에 있어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해 왔으나, 2013년부터는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부 등의 공부에 상세주소를 등록할 수 없어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이 택배·우편물 수령 등에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세주소의 부여 및 표기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40일간)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물의 소유자가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도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 임차인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자

상세주소는 동·층·호의 순서대로 표기하고 아라비아숫자의 일련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복잡한 건물 내에서도 위치를 예측하여 신속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동·층·호 표기가 다양해 각종 공부에 등록된 상세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2013년 이후 신축되는 건축물은 도로명주소법령에 의한 상세주소 표기방법에 따라 동·층·호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공부에 등록하는 상세주소 표기가 일치되도록 했다.

※ 예시) 101동, A동, 1동 → 101동 / 지층1호, B01호, 지1호 → 지하1호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 서민들도 상세주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편물 수령 등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에서의 위치 찾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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