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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3-1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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