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지가가 변동된 경우, 이를 배제하기 위해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시행령」개정안이 5. 22(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재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지역의 지가변동률과 사업계획의 고시 또는 공고일 이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기준을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으로 정하여 법규성이 없는 등 개발이익을 배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