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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30배가 넘는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24(금) 해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5.24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098.69㎢)의 56.1%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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