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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공사·용역 계약서가 공개되는 등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가동되고, 입찰시 뒷돈 거래, 리베이트 등 부정한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5.28일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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