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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10일(목)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는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대한 주택 지정지역(투기지역) 해제를 심의․의결하였음

강남 3구는 ‘03년에 주택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후, ’08.11월 다른 지역이 모두 해제된 이후에도 지정지역으로 존속하여 왔음

강남 3구의 주택 지정지역을 해제한 것은 동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지정지역 지정의 정책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

또한, 향후 주택가격이 불안해지는 경우, 동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택 지정지역으로 즉시 재지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함

강남 3구가 주택 지정지역 지정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 제한이 완화(LTV․DTI: 40%→50%)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동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로 과세(10%p)되지 않음

주택 지정지역 해제는 관보게재일[’12.5.15일(화) 예정]부터효력이 발생함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12.4월 기준 주택 지정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지방(시군구)에 대한 지정 필요성도 함께 논의하였으나,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향후 회의에서 지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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