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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자체 별도로 운영하는「주택설계용역대가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여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사법에 의해 국토교통부 권고기준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설계 대가기준」이 있으나, 공기업은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운영하여 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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