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이 해당 지역 입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되고,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 기준이 강화되는 한편, 아파트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절차가 한층 더 신속해져,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법 개정(‘12.12.18공포, ’13.6.19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과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6.11)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