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금일 발표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맞추어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
(주요내용) 부동산의 거래동결효과를 야기하는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정상화하고, 1세대1주택자에 적용되는 세법상 요건을 완화
1.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3주택 60%, 2주택 50% → 6~38%)
2. 주택의 단기 양도세율 인하 (1년내 양도 50% → 40%)
(2년내 양도 40% → 6~38%)
3.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완화 (3년 → 2년)
4. 1세대1주택 대체취득기간 연장 (2년 → 3년)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6.21) 및 국무회의(6.26) 상정 후 시행령개정안(3, 4번 내용)은 6월 하순에 공포하고 법률개정안(1, 2번 내용)은 국회가 개회되는 대로 조속히 제출할 예정
금번 소득세법령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주택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수도권 등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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