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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14일(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의 특성과 수직적·다단계 생산체계 등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 분야였으며, 정부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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