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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강화 등 임대주택 부도 발생 시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법은 ’05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요건 제한과 일부 임대사업자의 가입 기피로 아직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있어,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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