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하자보수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그동안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였던 아파트 입주민의 피해가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법 개정(‘13.6.4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 등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부터 40일간(기간 6.19~7.29)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