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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받는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분납에 따른 이자를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 4~6%’에서 ‘연 2~6%’로 낮춰진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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