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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 규정 방식을 지금까지 부령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6월 28일(금) 공포하여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의 이자율을 2013년 7월 22일(월) 까지 고시할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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