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3.7.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개별법에 의해 관리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정보관리체계로 통합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융합행정의 새로운 모델로써, 공간정보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종합공부가 최초로 제도화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