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교통부 고시(3종)」*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17일부터 20일간(기간 7.17~8.6)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지난 5.6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후속 조정과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