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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동안 시중은행에 비해 너무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제정안을, 2013년 7월 22일(월)부터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7월 22일부터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로 현행 유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3% → 2.5%로, 가입기간 2년 이상은 4% → 3.3%로 인하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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