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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도입과 일부 사무의 권한이양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 일부개정안을 7월29일부터 40일간(기간 7.29.~9.9.)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성과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신뢰성 있는 분석 없이 부동산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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