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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건축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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