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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 유형별 공급비율을 조정하고, 민간매각 중소규모(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기준을 감정가격으로 조정하는 내용의「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4.1)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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