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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을 새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작년 7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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