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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8월 13일(화)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8월 중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은 4.1 대책 렌트푸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대출금리는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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