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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감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에 대하여 현행 4%를 적용하던 취득세를 2%로 50%(4%→2%)로 감면하기로 하고,

2. 9억이하 1주택자에 대하여도 현행 2%를 적용하던 취득세의 50%(2%→1%)를 추가로 감면한다.

3. 적용시한은 금년 말까지이다.

행정안전부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당과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이번 조치로 발생되는 지방세수 감소분은 국가에서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보전방법과 규모는 행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하여 협의·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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