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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울시는 2013년 8월 28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o 대상지는 마포지구, 신촌지구, 신촌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금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기존 3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통합하여 신촌지역 일대를 교육·문화·관광 중심지로 육성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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