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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금년말 종료예정인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22대책」 직전수준으로 환원하여, 9억원이하·1주택자에 한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마련, 10월 21일 입법예고한다.

-주택유상거래 : 원시취득, 증여, 상속 등을 제외한 매매거래

이번 개편안은 어려운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3.22대책」시 추가감면을 환원해 달라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와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지자체와의 당초 협의결과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올해 말 감면이 종료되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는 법정세율인 4%를 적용받게 되나, 법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고, 현행수준의 감면을 유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계속 심화되고 정부재정으로 계속 보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은 ‘9억원이하·1주택자’에 한하여 감면을 내년말까지 연장하면서, 법정세율을 50% 감면한 2%세율을 적용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단, 9억원초과 주택 취득, 또는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정세율 적용하게 된다.

또한, 이사, 근무지 이동,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해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이후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인 2주택자로 보고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금년 3.22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이하·1주택자’는 75%(세율 4%→1%), ‘9억원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50%(세율 4%→2%) 감면을 각각 적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취득세 추가감면에 따라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감면된 전액을 재정지원토록 하는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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