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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13년 8월 28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북창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북창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으로 서울의 중심 중구 북창동 131번지 외 14필지 일대(사업면적 : 1,907.3㎡) 일반상업지역에 용적률 972.56%, 지하4층, 지상17층 규모로 관광호텔이 건설될 예정이며, 외국 관광객 및 내국인을 위한 416실의 객실을 확보하여 도심내 호텔객실 부족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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