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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만금 개발이 새만금개발청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은 토지용도별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가 분산 추진해 왔으나

9월 12일부터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이 계획수립, 사업관리 등 총괄·조정을 맡게 된다. 다만, 농업용지 등의 조성과 새만금지역 수질개선 대책은 종전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계속 담당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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