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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준공된 택지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호텔 등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용지의 공급기준 신설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9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7.11)에서 결정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준공된 신도시 및 일반택지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또한, 지난 1월9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시 신규 추가된 택지개발지구 내의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대한 공급기준을 새로이 마련함으로서 입지규제 완화, 토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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