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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골자로 하는 8.28 전월세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9.11일부터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민간 매입임대 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13년 한시) 이하로 크게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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