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일명 ‘자서(自署)분양’으로 인한 건설사 임직원 피해를 방지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라 함),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이라 함),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라 함),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등과 함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서분양은 주택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가족 포함)에게 주택을 강제로 분양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서분양은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분양경기가 나쁠 때 건설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