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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교통부 고시(3종)」*을 개정 완료하고 10월 21일 관보에 고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공동주택의 위·아래층간에 일어나는 층간소음 및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여 쾌적한 아파트 환경조성에 기여 할 것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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