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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안의 욕실,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마감재료 사용이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생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욕실 등 바닥 마감재에 대한 미끄럼 방지 기준을 신설하는 등「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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