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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되나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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