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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31118083348841
◇ 기획재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감면제도('13.4.1부터 시행)와 관련하여

◇ 당초에는 1세대 1주택자의 매도자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 동 신청기한을 2014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음(2013.4.1~2013.12.31까지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되며, 동 감면적용 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님에 유의할 것)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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