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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하천에 편입되어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금년 12.31일 만료되므로 보상청구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금년말까지 신청치 않으면 보상금 수령권이 사라짐)

대상은 한강, 낙동강 등 국가하천과 한탄강, 홍천강, 위천, 보성천, 황룡강 등 구 지방1급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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