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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 구체화 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절토·성토 기준이 용도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나 구거로부터 이격거리 확보, 물건 적치물의 높이 등 경관 및 안전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반시설확보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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