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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입주자가 생활시 지켜야 할 층간소음 저감 규정이 신설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및 비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아파트 관리제도가 개선되어 입주자간 분쟁도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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