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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3.5.6. 개정·공포, ’14.5.7. 시행)의 후속조치로 12월 27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제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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