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3년 12월 27일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강북구청장이 결정 요청한「미아삼거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강북구 미아동 860-186번지 일대 14,697㎡로 강북구의 대표적인 먹자골목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미아·길음 뉴타운 등 다수의 정비사업구역과 인접해 있어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역세권 배후 특화 상권으로서 지원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이다.